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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기한후신청 ~11.30.

유용한 정보

by StockWhiz 2023. 6.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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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일이바빠서 혹은 깜빡해서 잊고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추가접수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접수하신다면 원래 지급액의 90%를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로그인 후) 에서 대상자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근로소득(일용직포함)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표로 작성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재산
단독2,200만원 미만

전체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분양권 등)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3,200만원 미만
맞벌이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인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시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홈택스 로그인 후 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확인가능(홈텍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안내대상자여부조회)
2. 전화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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