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일이바빠서 혹은 깜빡해서 잊고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추가접수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접수하신다면 원래 지급액의 90%를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로그인 후) 에서 대상자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근로소득(일용직포함)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표로 작성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 재산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전체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분양권 등)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인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시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홈택스 로그인 후 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확인가능(홈텍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안내대상자여부조회)
2. 전화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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