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유용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청년고용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이 변경됐으니 참고하시고 해당기업이라면 꼭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 수는 수도권기준 신청 전월 말 기준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및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입니다만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예외 지원대상 | 지원불가 | |
기업 | 사업참여 전월기준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구사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 1인이상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 | 채용 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참여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재학중인 자 |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업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해당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참고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게 청년들의 고용을 장려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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