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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지원대상/신청방법

유용한 정보

by StockWhiz 2023. 6.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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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유용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청년고용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이 변경됐으니 참고하시고 해당기업이라면 꼭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할  있는 지원자 수는 수도권기준 신청 전월  기준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입니다만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외 지원대상 지원불가
기업 사업참여 전월기준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구사 5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1인이상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업종, 국가 공공기관, 임시 일용직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채용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참여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재학중인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업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해당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참고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게 청년들의 고용을 장려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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