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적 독립이 비교적 늦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매월 70만원씩 입금할 시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5천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 청년도약계좌는 얼마전인 15일부터 가입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기여금 | |||
개인소득 | 기여금적용한도 | 기여금매칭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 | 21,000원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5부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시고 신청가능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2일과 23일 양일간은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일(목) | 16일(금) | 19일(월) | 20일(화) | 21일(수) |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
3,8 | 4,9 | 5,0 | 6,1 | 7,2 |
7월부터는 매월 초 2주간(7월 10~21, 8월 7~18…)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개인 사정으로 당장 신청 못하시더라도 이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빠를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연령 :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연령은 만19세부터 만34세의 청년으로 하되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니(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중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한 소득요건은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 18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 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되지만 비과세혜택은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 ||
개인 |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급여 6천만원부터 7500만원이하인 자 | 정부기여금 미지급/비과세 적용 | |
가구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 소득 |
1인 가구 | 3,501,000 |
2인 가구 | 5,868,000 |
3인 가구 | 7,550,000 |
4인 가구 | 9,218,000 |
5인 가구 | 10,884,000 |
6인 가구 | 12,433,000 |
7인 가구 | 14,005,000 |
신청방법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우리 전북 하나은행 11개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
은행마다 기본금리 우대금리(급여이체나 카드결제 등 이용 시) 등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혜택이 더 많은 곳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여러군데 있더라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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